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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공정5
선고일
2019-08-29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17년 단체협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 7개 항목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시정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노동위원회규칙상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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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