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공정4
- 선고일
- 2019-04-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에 신규 입사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협의 사안이므로 사용만을 상대로 한 미배분 시정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매우 적고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등 시설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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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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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