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공정3
- 선고일
- 2019-06-03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고 신규 채용자 교육 시 특정 노동조합에만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무실 제공을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등 노력하였고 사무실 제공은 조합원 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협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무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규 채용자 교육 시 특정 노동조합에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도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공정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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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