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공정36
- 선고일
- 2020-0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그리고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점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합원 교육시간은 균등 배분 합의로 차별이 해소되어 시정신청의 실익이 없고, 노동조합 사무실은 소수 노동조합에도 제공되어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거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구체적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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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