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공정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공정34
- 선고일
- 2020-01-0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의 인사발령 미시행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미시행이 노동조합 간 또는 조합원 간 차별을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미시행으로 조합원 수나 조합 활동에 변화가 없고 차별을 발생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4조(규정의 제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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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