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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공정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공정34
선고일
2020-01-0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의 인사발령 미시행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미시행이 노동조합 간 또는 조합원 간 차별을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미시행으로 조합원 수나 조합 활동에 변화가 없고 차별을 발생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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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