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공정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공정33
- 선고일
- 2019-12-30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은 사내에 여유 공간이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사무실이 사내에 있다는 점을 들어 사내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회사와 인접한 부지에 사무실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며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내에 사무실이 있을 때 노동조합 활동이 더 원활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제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내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 노동위원회법 제33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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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