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공정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공정32
- 선고일
- 2020-01-21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17년 단체협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 7가지 행위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7가지 신청 취지가 신청 이익의 소멸, 제척기간 도과, 확정 판정 후 동일한 시정신청 반복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각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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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