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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공정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공정30
선고일
2019-1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게시판 미제공에 대한 시정 및 구제 신청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단체협약상 임의규정으로서 협의 결과에 따르는 것이고, 조합비 일괄 공제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들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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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