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공정2
- 선고일
- 2019-03-18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승진 배제로 인한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기산일은 차별이 발생한 날인 정기인사 시행일(2018. 10. 1.)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 처분으로 인한 사실상의 불이익 지속은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역시 처분행위가 있었던 정기인사 시행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들이 기산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공정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