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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공정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공정29
선고일
2019-11-20

판례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연령을 일부 폐지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소수 노동조합에는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만 59세 이상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만 59세 이상 근로자가 기존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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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