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공정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공정28
- 선고일
- 2019-10-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날부터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의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기 전에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은 시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당시 교섭단위에 존재하지 않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은 신청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정ㆍ중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시정명령 등)
- 노동위원회법 제28조(비밀엄수 의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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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