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공정27
- 선고일
- 2019-1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30%인 3,270시간을 우선 배분받은 것에 대해, 그 구체적인 근거와 객관적 합리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을 노동조합 간 자율 결정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에 공모하거나 공조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시정 신청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위반은 인정하고 사용자의 위반은 기각하여 일부인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공정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사ㆍ심문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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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