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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공정27
선고일
2019-1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30%인 3,270시간을 우선 배분받은 것에 대해, 그 구체적인 근거와 객관적 합리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을 노동조합 간 자율 결정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에 공모하거나 공조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시정 신청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위반은 인정하고 사용자의 위반은 기각하여 일부인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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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