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공정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공정26
- 선고일
- 2019-10-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창립 기념일의 대체휴일로 노조가 요청한 날이 아닌 다른 날을 지정하고, 노조가 임의로 지정한 날에 결근한 조합원들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조와 협의 과정을 거쳤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대체휴일을 지정한 전례가 없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임의로 지정한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행위가 단체협약 위반이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공단의 회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