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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2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공정24
선고일
2020-01-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에게 차량을 지원하면서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차등 배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 및 차량 지원 배분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었다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위반 신청은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시정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으나,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차량 사용기간을 차등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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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