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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2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공정23
선고일
2020-01-3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고 소수 노동조합에는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장이 사용자로부터 개인 자격으로 사무실을 유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로 보기 어려우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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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