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공정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공정22
선고일
2019-10-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용자가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며, 해당 계약 내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것과 동일하므로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회사 시설 사용 시 승인이 필요하고 현수막 게시 시설이 사용자 소유인 점을 고려할 때, 승인 없이 설치된 현수막을 사용자가 제거한 행위 역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