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공정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공정22
- 선고일
- 2019-10-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용자가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며, 해당 계약 내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것과 동일하므로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회사 시설 사용 시 승인이 필요하고 현수막 게시 시설이 사용자 소유인 점을 고려할 때, 승인 없이 설치된 현수막을 사용자가 제거한 행위 역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최저임금법 제22조(운영규칙)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 사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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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