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공정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공정20
- 선고일
- 2019-08-28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고 신규 채용자 교육 시 특정 노동조합에 교육시간을 배정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등 노력하였고, 사무실 제공은 조합원 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협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미제공 사실만으로 의무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규 채용자 교육 시 특정 노동조합에 교육시간을 배정하는 등 차별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정황이나 근거도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공정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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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