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공정19
- 선고일
- 2019-09-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특정 조합원 개인에 대한 인사 조치인 인사발령 미시행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교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미시행으로 인해 조합원 수나 조합 활동상에 변화가 없고 노동조합 간 차별을 발생시키기 위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 미시행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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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