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공정19
선고일
2019-09-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특정 조합원 개인에 대한 인사 조치인 인사발령 미시행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교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미시행으로 인해 조합원 수나 조합 활동상에 변화가 없고 노동조합 간 차별을 발생시키기 위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 미시행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