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공정16
- 선고일
- 2019-08-02
판례 요지
신청인은 교섭참관 등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시정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협약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간 차별 없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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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