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공정15
- 선고일
- 2019-07-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 및 구제 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단체협약상 임의규정으로서 협의 결과에 따르는 것이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며, 조합비 일괄 공제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 역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들이 지배·개입의 의사에 기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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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