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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공정15
선고일
2019-07-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 및 구제 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단체협약상 임의규정으로서 협의 결과에 따르는 것이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며, 조합비 일괄 공제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 역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들이 지배·개입의 의사에 기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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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