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1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공정13
- 선고일
- 2020-02-17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임금요구안 및 임금협약을 제공하지 않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신청 노동조합에 제공되었고 현재 시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 내용 중 구체적인 차별이 확인되지 않는 한, 단체교섭 과정의 위반행위 주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시정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공정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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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