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1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공정12
- 선고일
- 2020-01-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기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변경한 것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할 의사를 가지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변경하여 교섭을 진행했거나 휴무일 등에 이를 적용했다고 단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를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정명령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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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