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1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공정11
- 선고일
- 2019-12-1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전 지회장이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의 임기가 보장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공정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정ㆍ중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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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