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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1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공정11
선고일
2019-12-1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전 지회장이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의 임기가 보장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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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공정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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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