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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10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공정10
선고일
2019-10-23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 과정 및 단체협약 미제공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보충협약이 체결되어 시행 중이고 그 내용에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보충협약 등이 제공된 상황에서 과거 교섭 과정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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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공정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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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