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1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공정10
- 선고일
- 2019-10-23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 과정 및 단체협약 미제공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보충협약이 체결되어 시행 중이고 그 내용에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보충협약 등이 제공된 상황에서 과거 교섭 과정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공정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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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