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휴업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휴업3
- 선고일
- 2018-10-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상의 장애로 인한 휴업을 실시하며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영상 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영 상태가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정도가 아니며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이나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도 없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승인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휴업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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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