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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휴업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휴업2
선고일
2018-08-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현장 전체에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에 따른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상 장애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진정서 제출 이후에야 승인 신청을 한 점, 임금손실 보전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휴업수당 예상액이 공사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휴업이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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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휴업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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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