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휴업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휴업1
- 선고일
- 2018-08-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영업 양도 및 양수 계약 체결 후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자택대기발령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영업수익이 대폭 증가하여 흑자를 기록 중이고 휴업에 대해 근로자들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휴업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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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