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차별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차별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보훈복지사와 보비스요원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주된 업무 성질과 내용, 요구되는 자격증, 근무 장소, 업무 대체 여부, 실적평가 기준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보훈복지사와 보비스요원을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차별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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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