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차별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차별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보훈복지사와 보비스요원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주된 업무 성질과 내용, 요구되는 자격증, 근무 장소, 업무 대체 여부, 실적평가 기준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보훈복지사와 보비스요원을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차별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