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차별5
- 선고일
- 2018-05-2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과 수행하는 업무가 유사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주된 업무 내용과 범위가 다르고, 채용 자격요건 및 책임과 권한에서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훈복지사가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상호대체가능성도 없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차별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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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