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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차별5
선고일
2018-05-2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과 수행하는 업무가 유사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주된 업무 내용과 범위가 다르고, 채용 자격요건 및 책임과 권한에서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훈복지사가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상호대체가능성도 없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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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