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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차별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차별50
선고일
2019-0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체력단련장 직원식당 지원업무를 수행한 무기계약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특정하고 차별시정 대상기간을 근로관계 종료 직전 1개월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지침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소급 지급하면서 해당 지침 시행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수당 미지급 행위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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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