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차별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차별50
- 선고일
- 2019-0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체력단련장 직원식당 지원업무를 수행한 무기계약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특정하고 차별시정 대상기간을 근로관계 종료 직전 1개월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지침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소급 지급하면서 해당 지침 시행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수당 미지급 행위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