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차별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차별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보훈섬김이와 비교대상 근로자인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 간에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권한과 책임, 작업 조건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훈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이, 보비스요원은 운전면허가 요구되는 반면 보훈섬김이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요구되며, 각각의 주된 업무 내용도 관리 업무, 차량 운전 및 민원 보조,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서로 달랐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 간에 상시적인 업무 대체가 없었고 근무실적 평가 내용도 서로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보훈섬김이가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차별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의 책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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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