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차별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차별44
- 선고일
- 2019-0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매년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이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정근로 제공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항목을 범주화해 비교한 결과, 단시간 근로자에게 기본급, 최저임금보전금, 맞춤형복지비를 미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처우개선 노력 및 명령 이행 등을 고려할 때 고의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액금전배상 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충 신고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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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