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차별35
- 선고일
- 2019-0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복무관리, 징계, 예산 편성 등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피신청인이 사용자 적격을 갖춘 구제신청의 상대방이라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수업무수당, 법정선임수당이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영역인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갱신 시 전년 대비 인상률이 적용되었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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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경비보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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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