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차별33
- 선고일
- 2019-0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군무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육아휴직 군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군무원 전원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불리한 처우로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내부 업무지침만을 근거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으며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차별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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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