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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차별30
선고일
2018-1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사건으로 이미 판정을 받은 일부 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시간근로자인 신청인들이 비교대상근로자와 채용조건 및 주된 업무, 권한과 책임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차별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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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