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차별30
- 선고일
- 2018-1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사건으로 이미 판정을 받은 일부 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시간근로자인 신청인들이 비교대상근로자와 채용조건 및 주된 업무, 권한과 책임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차별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입증책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