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차별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차별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과 비교해 자신들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들과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 관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직무수행 자격 요건이 서로 다르고, 보훈복지사는 관리 업무를, 보비스요원은 차량 운행을, 근로자들은 직접적인 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여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로의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한 사실이 없고 근무실적 평가 내용도 다르다는 점을 들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차별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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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