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차별26
- 선고일
- 2018-09-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가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국방부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수당 차별 금지를 지시했고 근로자들이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동일한 차별을 인정한 적이 있어 사용자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배정을 건의한 사정을 참작하여 금전배상액을 손해액의 1.4배로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차별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충 신고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6조(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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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