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차별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차별19
- 선고일
- 2018-09-20
판례 요지
신청 근로자들은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가사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 반면,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사무업무나 차량 운전 등 업무 내용과 범위가 달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간에 채용 자격요건, 책임과 권한, 업무 대체가능성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보훈복지사는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질적인 업무 차이로 인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충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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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