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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차별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차별19
선고일
2018-09-20

판례 요지

신청 근로자들은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가사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 반면,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사무업무나 차량 운전 등 업무 내용과 범위가 달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간에 채용 자격요건, 책임과 권한, 업무 대체가능성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보훈복지사는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질적인 업무 차이로 인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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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