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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차별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차별18
선고일
2018-08-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속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비교대상근로자와 임금 항목의 성격이 동일하므로 세부 항목별 비교가 타당하며,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라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채용 조건과 주된 업무, 권한과 책임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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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