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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차별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차별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규직 팀장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며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팀장들은 기획, 노무관리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한 반면 근로자들은 현장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주된 업무 내용과 권한, 책임이 다르고 업무 혼재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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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