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차별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차별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규직 팀장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며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팀장들은 기획, 노무관리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한 반면 근로자들은 현장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주된 업무 내용과 권한, 책임이 다르고 업무 혼재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차별1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직업능력 개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고충접수ㆍ처리대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