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1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차별15
- 선고일
- 2019-01-2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법정지연이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할 직접적인 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 50분 작업 시 부여하는 10분의 휴게시간은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무급으로 부여되었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상근로자가 식사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은 것은 단시간근로자와 달리 9시간 동안 근무하는 여건의 차이에 의해 지급된 금품이므로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차별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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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