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1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차별14
- 선고일
- 2018-11-0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식당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관계 종료 직전 1개월 동안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수당 중 교통비와 급식비가 차별 금지영역에는 해당하지만,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시간급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불리한 처우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차별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보호고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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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