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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1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차별14
선고일
2018-11-0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식당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관계 종료 직전 1개월 동안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수당 중 교통비와 급식비가 차별 금지영역에는 해당하지만,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시간급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불리한 처우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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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차별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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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