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1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차별12
- 선고일
- 2018-09-2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보조교사와 보육교사가 영·유아 보호 및 양육 등 본질적인 보육업무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보육교사를 보조교사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인 보조교사에게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자격이나 업무능력에 차이가 없고 이미 다른 수당 등으로 업무 차이가 반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차별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정명령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