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1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차별12
선고일
2018-09-2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보조교사와 보육교사가 영·유아 보호 및 양육 등 본질적인 보육업무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보육교사를 보조교사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인 보조교사에게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자격이나 업무능력에 차이가 없고 이미 다른 수당 등으로 업무 차이가 반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차별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