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차별11
- 선고일
- 2018-08-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훈섬김이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자신들과 비교할 대상으로 지목한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과의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지침상 업무 구분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은 직접적인 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한 반면 비교대상자들은 전반적인 복지 관리나 차량 운행 등을 맡아 수행 업무의 성질과 자격 요건, 평가 내용이 서로 달랐다. 또한 이들이 상대방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대신 수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비교대상자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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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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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