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의결9
- 선고일
- 2019-01-1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제명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노동조합 이중 가입이 규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규약에 규정된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상에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의결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9조(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최저임금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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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