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의결8
- 선고일
- 2018-11-0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집권자 지명에 소극적 의견을 가진 행정관청의 의결 요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의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의결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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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