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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의결8
선고일
2018-11-0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집권자 지명에 소극적 의견을 가진 행정관청의 의결 요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의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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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