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의결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의결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이 사용자의 고용계약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민법 제103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해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조항 역시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규정들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의결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장과 간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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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