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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의결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의결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1조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년퇴직 조합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제41조는 구직자의 기회 공정성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사용자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들이 헌법, 노동조합법, 고용정책기본법, 민법 등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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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