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의결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의결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1조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년퇴직 조합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제41조는 구직자의 기회 공정성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사용자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들이 헌법, 노동조합법, 고용정책기본법, 민법 등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의결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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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