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의결5
- 선고일
- 2018-12-1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19조의 '정년퇴직 조합원의 직계가족 우선채용' 내용이 위법하다고 의결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구직자의 기회 공정성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용자의 인사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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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 국민연금법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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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